[이코노믹리뷰=장서윤 기자]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덱스(KODEX) WTI원유선물(H)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체결방법을 접속매매에서 단일가매매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 출처=한국거래소

이날 거래소는 이 상품의 괴리율이 32.24%에 달하고, 인적·물적 제약 등으로 유동성공급자(LP)가 유동성 공급 호가를 원활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다음날인 23일부터 단일가매매로 전환한다고 전했다.

단일가매매란 주식 주문이 유입될 때마다 체결되는 접속매매와 달리 얼마간의 시간 동안 주문을 모아 일정 시점에 하나의 가격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원유 ETF 단일가 매매는 30분 단위로 체결된다. 단일가매매 해제 조건은 3거래일 연속 괴리율이 15% 미만일 경우다.

거래소 관계자는 "괴리율이 5매매거래일 연속 30%를 초과하는 종목은 다음 매매거래일에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며 "매매거래 정지 후 재개일에도 30% 이내로 괴리율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