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나 보험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륜자동차의 보험 고지 의무에 대한 보험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지의무란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과거 병력이나 건강상태, 직업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전동킥보드는 약관상 이륜자동차로 분류 돼 보험 가입시 운전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해야 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약관상(이륜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의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에 관계없이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돼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일컫는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언급돼 있는 사항이다.

전동킥보드는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 경형' 또는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에 해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보험가입 시 이륜차 운행으로 고지가 필요하다. 전동킥보드 외에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산악용차량(ATV) 등도 약관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해당 차량을 운전중이라면 보험 가입 시 통보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의 종류를 세부기준으로 살펴보면 경형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이 50cc 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으로 분류된다. 소형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이 100cc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이고,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을 말한다.

또 이륜자동차는 유형별로 일반형, 특수형, 대형 등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특수형은 경주, 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을 의미한다. 대형은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 이하인 것이 해당한다.

다양한 퍼스널모빌리티가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범위 등을 명확히 알아야 보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망했으나 보험 고지사항에 해당 운전여부를 알리지 않아 DB손해보험의 건강보험을 가입했어도 상해사망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논란이 된 사례 역시 이륜차의 범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부터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늘어나는 전동킥보드 이용량 함께 관련 사고도 급증하면서 퍼스널모빌리티 보험 가입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890건으로 2016년 49건 대비 17배 이상 증가했다. 퍼스널모빌리티보험은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운행 중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이 상품은 현재 단체보험 형태로 특정 업체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해 사실상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보험은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관련 법적 제도가 제대로 마련 돼 있지 않고 축적된 데이터가 없어 손해율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