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네이버는 ‘지식iN 엑스퍼트(Expert)’ 서비스를 정식으로 런칭하였다. 지난해 11월 베타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6개월만의 일로, ‘지식iN 엑스퍼트’ 서비스는 그 동안 이용자 참여 Q&A 서비스로 인기를 모았던 ‘지식iN’의 프리미엄 버전이다. 물론 네이버는 그 이전에도 ‘지식iN’에 ‘전문가 답변’이라는 이름으로 네이버에 등록된 전문가가 답변을 다는 무료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 '지식iN엑스퍼트'는 기존의 ‘지식iN 전문가 답변’과 달리 네이버가 '지식iN엑스퍼트'에서 이용자로부터 상담료를 받아 상담료의 5.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뗀 뒤 나머지를 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구조로 유로서비스로 운영된다는 점이 다르다. 즉, 이용자는 '지식iN엑스퍼트'라는 서비스를 통해 유료로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 네이버와 전문가는 이용자가 전문지식 획득의 대가로 지급한 서비스이용료를 서로 나누어 갖는 수익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 '지식iN엑스퍼트'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변호사법 위반인가? 새로운 플랫폼의 시작인가?

이번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전문가 집단 내부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식iN엑스퍼트'는 고객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플랫폼으로서 전문가들의 마케팅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도 실시간으로 전문가의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독 변호사업계에서는 과연 '지식iN엑스퍼트'를 변호사업계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되는데(제34조 제5항), 만약 변호사가 '지식iN엑스퍼트'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법률상담을 한 대가로 돈을 받고 그 중 일부를 네이버에 수수료로 지급하면, 변호사가 아닌 자인 네이버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인 법률상담을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네이버는 네이버가 받는 수수료는 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실비변상에 불과한 것이지 상담의 대가인 상담료를 분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마치고 상담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때 신용카드사가 결제한 금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그것이 변호사와 이익을 공유한 것이라 볼 수 없듯이 네이버가 이 같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로부터 받아가는 수수료는 말 그대로 결제 대행에 따른 수수료일 뿐이라는 것이다.

 

- '지식iN엑스퍼트'로 ‘네이버페이’ 활성화시키려는 네이버...‘변협’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

사실 네이버가 '지식iN엑스퍼트'를 런칭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이용자를 이어주는 플랫폼 사업을 선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를 통해 ‘네이버페이’를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도 다분히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iN엑스퍼트'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디지털화폐인 ‘네이버페이’로만 상담료를 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탈업계의 경쟁사인 다음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설립한 것에 자극 받은 네이버가 '지식iN엑스퍼트'를 통한 ‘네이버페이’ 활성화를 발판으로 내친 김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목표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이 같은 네이버의 '지식iN엑스퍼트'서비스에 대해 변협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는 것이다. 지금껏 변협은 ‘변호사의 상담업무를 이용해 제3자가 돈을 버는 사업구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가령 지난해에는 '지식iN엑스퍼트'와 유사한 사업을 운영한 ‘크몽’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해 고발을 당한 바 있고, 변호사 상담업무를 통한 수수료는 받지 않고 변호사들이 지출하는 광고비로 운영하는 ‘로톡’ 역시 사업 초반에는 변호사법위반 논란이 있었다.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변협이 운영하는 법제위원회가 이를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법제위원회가 '지식iN엑스퍼트'의 위법성을 문제 삼고 변협 집행부 역시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지식iN엑스퍼트'의 사업은 그 내용이 대폭 수정되거나 사업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호사법도 융통성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보수적인 법조계의 분위기에 비추어 당분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