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위기국면인 자동차 업계를 살리자는 뜻에서 자동차세 일종인 '취득세'를 감면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재 또 다른 자동차세인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이에 더해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납세 부담을 더욱 경감시켜주고 신차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자동차세 부담이 줄어들수록 세수 규모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자동차 산업이 폭넓은 분야의 업종에 걸쳐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완성차 수요 창출 방안이 절실하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도 세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자동차 구매 과정 상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은 호재다.

출처=갈무리

23일 현재 국내에서 새로 출고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가격에 포함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 4종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각종 세금을 모두 적용한 가격을 최종소비자가로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6월까지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는 완성차 공장에서 출고된 차량의 가격(출고가격)에 세율을 기존 5%에서 1.5%로 적용해 산출된다. 다만 감면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지정했다. 출고가격이 3000만원인 차량의 개소세는 당초 5% 세율을 적용할 때 150만원에 달하지만, 1.5%를 적용할 경우 45만원으로 떨어진다. 다만 감면액이 105만원으로, 100만원을 상회함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개소세는 50만원으로 도출된다.

최근 자동차 업계 종사자들이 정부에 감면해줄 것을 요청한 취득세는 통상 신차 최종 소비자 가운데 개소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취득세는 출고가와 개소세, 교육세 등 3가지 항목의 액수를 모두 더한 다음 세율 7%를 적용함으로써 산출된다. 출고가 3000만원인 차량에 개소세율 1.5%를 적용한 경우 취득세는 214만5500원에 달한다. 개소세와 취득세가 출고가 3000만원의 최종 소비자가 3738만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3%, 5.5% 수준이다.

정부가 오는 6월 안에 취득세를 추가 감면하기로 결정할 경우 소비자는 세금을 얼마나 덜 낼 수 있을까. <이코노믹리뷰>가 현재 국내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국산차 가운데 현대자동차 더 뉴 그랜저를 대상으로 추산한 결과 세금감면 혜택 적용 전 가격에 비해 250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이 산출됐다.

현대차가 작년 말 더 뉴 그랜저의 사전계약을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은 수요를 보였던 2.5 가솔린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효과를 예측했다. 해당 모델의 개소세 5% 기준 가격은 3750만원으로, 출고가가 약 3048만원 수준으로 산출된다. 현재 정부의 개소세 인하 정책을 반영한 모델 가격은 3607만원이다.

취득세를 세율 7%에서 현재 개소세 인하폭인 70%를 적용해 2.1%로 적용하고 감면 상한액도 100만원으로 지정했다. 이 결과 산출된 최종 소비자가는 약 3508만원에 달한다. 현재 개소세 인하 혜택만 적용했을 때 가격 3607만원보다 100만원 가량 저렴하다.

산업부는 최근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으로 간담회를 종료했지만 업계의 요청사항을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자동차산업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 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을 지원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현대자동차,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