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을 발표했다.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은 공공주택사업과 주변 상업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구성되는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이다.

쪽방이란 6.6㎡ 이내로 부엌과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곳이다. 세입자는 보증금 없이 월세 혹은 일세를 지불하며 거주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역과 영등포역, 대전역 등 전국 10대 쪽방촌에 5만40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단열과 난방, 위생, 화재에 취약하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어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는 앞서 지난 1월, 쪽방 주민에 대한 이주 및 재정착을 지원하는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영등포 쪽방촌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3분기 지구지정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쪽방촌 역시 정비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진행하며, 대전시와 동구청 추진의지와 공감대 형성, 정비의 시급성 등 여건을 고려해 대전역 쪽방촌을 선정해 정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대전역 쪽방촌 정비사업'은 공공주택사업으로 대전 동구청·한국주택토지공사(LH)·대전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쪽방촌 1만5000㎡, 인근 철도부지 1만2000㎡를 편입한 총 2만7000㎡ 면적에 추진한다. 영구임대주택과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등 총 1만4000호 주택과 업무복합용지를 공급하는데,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5배 넓은 16㎡ 규모에 월 임대료 3만1000원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쪽방 주민들은 영구임대주택(250호 계획)에 입주하게 된다. 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심리치료와 직업교육·자활 등을 지원하는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식과 진료 등을 제공한 돌봄시설도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행복주택 단지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과 공공도서관 등 생활 SOC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사업부지 내 상가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한 상생협력상가(40호 이상)도 운영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상가는 도시재생지역 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소유해 청년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이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함께 진행하는 ‘대전역 일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은 공공주택지구 내 조성되는 복합용지에 철도산업 복합 클러스터 등의 도심업무단지와 컨벤션·전시·회의(MICE) 등 중심상업시설을 도입해 다양한 연구기관과 첨단산업의 입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철도복합클러스터는 대전역 주변에 노후되고 산재된 철도 업무시설과 철도 인재개발원·R&D센터·후생복지센터 등을 집적함으로, 대전역이 철도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 대전역 대전로 건너편 낙후된 저층 골목 상권을 정비하고 그 일대 명소화를 추진한다. 상권 가로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안전거리로 재정비하고, 미디어월 설치, 거리문화축제 등을 통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공공주택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2021년에 보상에 착수한다. 2022년 착공, 2024년 첫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전시와 LH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사업을 6월까지 신청하고,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2021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