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정공휴일에는 4월 15일 국회의원일과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이 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에서 휴무를 하는 날을 의미한다. 300인 이상 회사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법정공휴일 전체가 법정휴일(법에서 정한 휴일)로 적용되므로 부처님오신날은 당연히 휴일이 된다. 그러나 300인 이만 회사에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휴일은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회사 내부 약속에 의하여 정한 휴일인 “약정휴일”)이다.

 

1. 부처님오신날 유급휴일(법정휴일 및 약정 휴일인 회사 전체 적용)인 회사 임금 지급 기준

-.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주휴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되며 통상 근로자 기준 8시간)을 지급해야 하고, 유급휴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유급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는 월 임금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고 휴일 근로자에게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유급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수당은 통상 근로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 하고,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가산임금은 8시간까지는 50%를, 8시간 이후에는 100%(휴일근로 + 연장근로 각각 50% 적용)를 적용해야 한다.

 

2. 석가탄신일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휴일 대체가 가능한가

“휴일대체”란 “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의 특정 휴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원래의 휴일은 다른 날로 대체되므로 원래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도 통상적인 소정근로일 임금지급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한다. 반면 원래의 휴일과 대체된 날은 휴일이 되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대체는 휴일 근로를 하기 이전 대체되는 휴일을 특정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휴일대체” 요건으로 300인 이상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휴일 대체에 대하여 합의를 해야 하고(대상, 휴일대체 방법, 휴일대체 일자 등) 300인 미만 회사는 사전에 휴일 대체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최소 24시간 전에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근로자에게 대체되는 휴일을 특정하여 통보하면 된다.

 

3. 석가탄신일 관련 주요 쟁점사항 정리

Q) 우리회사 상시 근로자수는 100명입니다.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은 우리 회사의 휴일에 해당하나요?

답)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만 휴일이 적용이 됩니다(이러한 이유로 “약정휴일”이라고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별도의 휴일로 정한 바가 없고 실제로 휴일로 인정하여 해당일 근무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관행도 없다면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이라면 근로자 대표와 휴일대체 방법이나 일자 등을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Q) 사무관리직은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다른 휴일도 달력상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일부 근로자들의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 절차를 무엇인가요?

답) 300인 미만 회사의 경우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려면 (1) 취업규칙(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휴일대체가 규정화되어 있고 (2) 특정 휴일 최소 24시간 전에 대체되는 휴일을 지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즉 4월 30일 휴일이 되기 최소 24시간 이전인 29일 출근 시간전까지 대체되는 휴일을 정하여(4월 30일 근무를 하는 대신 5월 4일 휴무)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대체되는 휴일을 정하여 통보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휴일 대체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다른 날로 휴무를 변경해도 휴일근로 1일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고려하여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Q) 우리회사는 서비스직 근로자에게 근무계획표에 의한 휴일대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휴무일이 총 11일입니다. 일부 근로자에게 휴무를 1일 ~ 3일 정도 부여하지 못하여 익월에 부여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 근무스케줄표에 의하여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휴일 대체의 범위가 “월 단위 근무스케줄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근무스케줄 적용 범위가 “1개월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월 단위 근무스케줄 이내에서 휴일대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근무스케줄에 의하여 휴무일수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휴일대체”에 해당하고, 휴무일수만큼 휴무를 부여하지 못하면 휴일대체된 날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대체는 대체하기 전 “사전에 대체될 휴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익월로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만약 당월에 휴무일수를 지정해주지 않았다면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해당함) 지정된 휴무일에 근무를 하였다는 것은 휴일대체된 날에 근무를 한 것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약 당월 부여하지 못한 휴무일을 익월에 부여하려면 근로기준법 제 57조에서 정한 “보상 휴가제”를 활용하여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Q) 1주일 사용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휴일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1월 1일에 사용하는 경우 휴일 대체가 가능할까요?

답) “휴일대체”란 원래의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휴일은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일은 휴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려면 대체되는 소정근로일이 있어야 합니다. 1일 단위로 채용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자와의 근로계약은 당일에 종료가 되므로 휴일대체는 불가능합니다.

 

Q) 우리회사 교대제 근로자는 1일 10시간씩 1월 총 20일을 근무를 합니다. 임금은 월급제이고 월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임금(1일 2시간 × 20일 × 1.5배)이 포괄임금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나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답)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어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에 10시간의 근무를 하였다면 10시간 전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10시간 ×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면 휴일연장 가산임금 2시간 × 0.5배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월 임금이 포괄임금으로 산정되어 있어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8시간 초과하여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