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액을 이중으로 표기하여 관리한 생산 장부. 출처=구영신 변호사

[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 처분으로 위기를 맞은 메디톡스가 공익신고자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공익신고자는 지난 20일 메디톡스가 내놓은 입장문에 대해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공익신고 대리인의 구영신 변호사는 21일 반박자료를 통해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를 처음 허가받을 때부터 시험결과를 조작했고,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한정된 기간에 생산된 '메디톡신주'에 관련한 위법행위만 있었다"면서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공중위생상 위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지난 19일 메디톡신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 및 품목허가 취소 결정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구 변호사는 "메디톡스는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문가용 사용설명서에서 ‘호흡곤란이나 삼킴곤란 등의 증상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실제로 다른 보툴리눔독소제제에서 독소가 퍼져 사망한 사례보고가 있다’고 안내하면서 용법과 용량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면서 "무허가 원액 사용과 제품의 역가 일탈로 인해 의사가 용법과 용량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시설의 무균작업장 조건 미충족이라는 물리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위험은 현재 시점에도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측은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의 매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이노톡스주'와 '코어톡스주'를 본격적으로 생산·영업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꼬집었다.

구 변호사는 "이노톡신주 역시 시험성적 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예정돼 있다"며 "공익신고인은 이노톡신주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시험성적 기록 조작에 그치지 않고 품목허가 취소까지 될 수 있는 안정성 자료의 조작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인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검증될 내용이 있다고 경고했다. 구 변호사는 "메디톡스는 2006년경 작업장이 오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제품을 생산했다"며 "현재 작업장 오염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 엄격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제품 생산에 사용됐어야 하나 실제 제품 생산에 사용되지 않은 원액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불분명하다"며 "불분명한 원액의 처리행위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공익신고인은 메디톡스 전 직원 A씨 한 명이 아니라 총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 변호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메디톡스의 위법행위를 증언했지만 내용의 중복 또는 시기상의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추가 제보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