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허니버터칩’을 생산하는 A사는 2018. 12. 4. ‘허니버터 아몬드’를 생산하는 B사를 상대로 ‘허니버터 아몬드’상표가 ‘허니버터칩’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며, 더 나아가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며 B사의 ‘허니버터 아몬드’상표를 등록무효 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 같은 A사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사는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 2. C사의 대표이사인 D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마약베개’로 정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마약’이라는 표현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2018. 10. 29.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D는 재차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C사의 심판 청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C사는 특허법원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원래 상표의 기능은 상품의 출처를 밝혀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할 때 하나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늘날 상표는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 업무상 신용을 얻어 상품의 재산적 가치까지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자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가령, 비슷한 품질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명품 브랜드 상표’ 부착 여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차이를 보이는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표법 상 상표는 출원하여 등록하기만 하면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등록이 주어지고, 상표권은 등록, 즉 상표등록원부에 기재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표를 등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특허청은 일정한 경우에 상표등록을 거부하거나 이미 등록된 상표를 무효화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허니버터 아몬드’와 ‘마약베개’ 역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 ‘허니버터칩’ 상표, ‘허니버터 아몬드’상표와 비교해 우월적 지위도 인정하기 어렵고, 소비자들의 오인, 혼동 가능성도 없다.

우선 ‘허니버터 아몬드’상표에 대하여 ‘허니버터칩’을 생산하는 A사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허니버터칩’ 상표와의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며, 더 나아가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주장하였습니다(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 현행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 이 경우 과연 선등록된 상표인 ‘허니버터칩’을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상표, 즉 ‘저명상표’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허니버터칩’이 ‘저명상표’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허니버터칩’이 인기를 끈 것은 소비자들 사이의 SNS마케팅에 의한 것으로 상표 자체가 잘 알려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허니버터칩’의 품귀현상은 A사의 수요예측 실패와 공장증설 지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고려할 때, ‘허니버터칩’ 상표 자체가 갖는 우월적 지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허니버터 아몬드’상표과 ‘허니버터칩’상표는 서로 유사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서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허니버터 아몬드’와 ‘허니버터칩’은 우선 그 호칭부터 다르고, 두 상표의 외관을 비교하더라도 노란색 바탕 위에 버터와 꿀, 꿀벌 등이 묘사되어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두 상표의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 ‘마약’이라는 명칭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

한편 ‘마약베개’와 관련해서는 ‘마약’이라는 표현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비자들은 ‘마약베개’에서의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전적 의미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마약베개’는 상표 전체적으로 인식할 경우 소비자들로 하여금 ‘너무 편안하고 느낌이 좋아 계속 사용하고 싶은 베개’라는 정도로 인식할 것이므로,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두 사건은 현재 특허법원의 판결 후 상고가 이루어진 상태로 각 ‘상표전쟁’의 승자가 누구일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