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 10대 A씨는 서울 강남구 약 35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아파트다. 이에 필요한 자금을 기존에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약 15억원 주택을 매각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부부관계인 B와 C는 서울 서초구 내 약 32억원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공유지분을 남편 B씨가 1/10(약 3억2000만원), 부인 C씨가 9/10(약 28억8000만원) 보유했다. 부담금액은 B씨가 약 16억3000만원을, 부인이 약 15억7000만원을 부담했다.   

▲ (왼쪽) 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의심. (오른쪽) 증여세 탈루 목적의 가족 간 거래. 출처 = 국토교통부

두 사례 모두 '부동산 이상거래'다. 소득없는 미성년자인 A씨에게 친족 등이 기존 소유한 동 부동산을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 B씨의 경우 부인 C씨에게 13억1000만원을 편법 증여한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외 경기도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토부는 총 835건(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과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타 용도의 법인 대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총 75건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차 조사에서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만6652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와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했다. 

이 중 총 1608건의 조사를 완료했다. 대응반 출범 이후 조사가 시작된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268건)의 일부 조사대상(86건)은 소명자료 보완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3차 조사에서는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을 투입해 자금 원천 분석과 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3차 조사대상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서울이 84%로 1426건이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이 436건(26%), 마용성서(마포·용산·성동·서대문)이 225건(13%), 그 외 17개구에서 765건(45%)이 적발됐다. 나머지 16%는 서울 외 268건이다. 경기 176건(10%), 그 외 92건(6%)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이 567건(33%),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460건(27%), 6억원 미만이 66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40%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자금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의심사례로 1556건이 대부분이었다.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이 포함된 건이다.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등은 138건이다.  

국세청은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해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국토부 실거래 직접조사 권한이 신설되면서 '대응반'은 지난해 12월 이후 거래된 9억원 이상 전국 고가주택에 대한 직접 정밀조사도 진행 중이다. 현재 약 1300여 건을 조사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요 집값 과열 지역이나 증여성 매매와 법인 개입 등에 대한 기획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은 "대응반 출범에 따라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토지정책관은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 등 중심으로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면서, "대출·세제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며 "법인세 탈루와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