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2~3월 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건설에서는 지난 2월 20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 3-1, 2블록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7월 이후 4건의 사고에서 근로자 6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공사에서, 8월에는 이천~문경 중부내륙철도 건설공사 6공구에서, 7월에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에서 각각 1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계룡건설산업은 지난 2월 8일 ‘서귀포성산 01BL 및 서귀포서흥 A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지난해 8월 22일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현장에서 1명 근로자가 사망한데 이어 또 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달 21일 이테크 건설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THE LIV 세종타워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1명의 사고사망자를 냈고, 태왕이엔씨는 '울산 KTX역세권 Cb3-2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1명의 사고사망자를 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2~3월 두 달 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계룡건설산업,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 대상으로 5월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3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11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시공자에게 주지 않은 건 등 발주자의 위법사항 7건이 적발돼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 점검하는 '징벌적 현장 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