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금융위원회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에 출자하는 금융사들의 자본부담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도 완화할 예정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사들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의 자금공급 여력이 최대 394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융권을 중심으로 '100조원+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에 참여하는 금융사들은 자금 공급과 관련해 자본·유동성규제 등 금융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따라서 증안펀드에 참여하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사의 자본적립 부담이 줄어들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은행의 증안펀드 투자금은 위험가중치 300%가 적용되나, 앞으로는 100%로 낮춰진다. 금융당국은 증안펀드가 주식시장 안정이라는 '특정 경제분야 지원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반적인 주식 보유 대비 3분의 1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또 보험·증권사의 경우 증안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위험값을 일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대비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보험은 기존 8~12%에서 6%로, 증권은 9~12%에서 4.5~6%로 낮출 계획이다.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으로 일반적인 ETF 투자에 비해 손실발생 가능성이 낮은 증안펀드의 특수성 등을 고려했다.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도 올 2분기부터 조기 시행한다. 바젤위원회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때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등을 개편하는 '바젤Ⅲ 최종안'을 오는 2023년까지 시행할 것을 앞서 권고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오는 6월말 BIS 비율 산출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평균 BIS비율은 0.8%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또 금융위는 바젤Ⅲ의 조기시행으로 은행들의 자금공급 여력이 12조5000억원 늘어난 259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선정대상에서는 소규모 지방은행이 제외하며, 은행의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 시행시기는 내년 이후로 연기한다.

아울러 증권사의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순자본비율(NCR)규제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들의 자금공급 여력은 8조6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코로나19로 자금이 부족한 자회사에 대한 다른 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는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에서 20%로,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주사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로 5대 은행이 계열사에 12조9000억원을 추가로 신용공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은행 LCR도 오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외화 LCR은 현행 80%에서 70%로, 통합 LCR은 현행 100%에서 85%로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