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ITC, SK이노베이션-LG화학 배터리소송 재검토

[이코노믹리뷰=강민성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에 대해 "전면(in its entirety)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ITC는 2월 14일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혐의가 명백하다며 조기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일 ITC에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ITC의 재검토는 통상적인 절차로 2010년부터 2018까지 진행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요청한 예비결정 재검토는 모두 진행됐지만 예비결정 결과가 뒤집어진 적은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내린 조기패소 결정을 번복하기 힘들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ITC는 조기패소 결정을 재검토한 후 오는 10월 5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ITC가 SK이노베이션 패소로 최종결정을 확정한다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재검토로 인해 소송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최종판결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부품과 장비 등 일부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 배터리 관련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작년 11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이유로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LG화학은 지난해 4월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고, 5월에는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6월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미국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해 ITC는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며 델라웨어주 법원은 현재 소송 중지 상태다. 한편 재검토가 진행중이지만 예비결정 결과가 뒤집어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이에 업계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나머지 소송들과 무관하게 합의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