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김준기 전 DB그룹(구 동부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준기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로 김 전 회장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그런 책무를 망각했다"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