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부모님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했다. 신혼집은 리모델링으로 2개월간 공사가 진행됐고, 공사 마무리 후 입주를 하였지만, 주택 취득일로부터 14일을 넘어 전출했다는 이유로 A씨의 부모님은 임대주택 퇴거 처분을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A씨의 사유처럼 취득한 주택으로 즉시 전출이 곤란한 경우, 객관적 입증만 가능하면 14일의 주택처분 기간 산정이 현실에 맞게끔 공공임대주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또 개정안 내용에는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예외 인정 기준이 엄격해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영구·국민·행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하고 서로 달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하는 등 본격적인 유형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신규 건설형은 올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남양주별내 등 선도지구 사업승인 및 착공을 거쳐 오는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간의 소유권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주택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지속 보장키로 했다.

또한, 세대원이 혼인을 위해 분가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한 경우에만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왔다. 하지만,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종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전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취득한 주택으로 즉시 전출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인 14일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