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정부가 공시가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약 12만 5000가구가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로 분류된 1478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금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라도, 고액 자산 보유 여부 기준을 통해 일부 가구를 지원대상에 제외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로는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으로 했다.

이는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했을 때 약 12억5천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수준이다.

이를 통해 약 12만5000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최종 지원 대상은 가구 선정과정에서 변동 요인이 있다 보니 1478만 가구에서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며 "컷오프 기준으로 공적 자료를 점검해서 모의 산정해보면 최대 12만 5000가구가 된다"고 설명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신속하게 조회 가능한 최신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유동화하기 쉬운 금융재산을 포함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의 자산을 최대한 포괄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최근 소득 감소가 급격히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급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증빙자료도 구체화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2∼3월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를 통해 보험료를 가산정하고, 가산정 건보료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이나 매출관리시스템(POS)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이다. 프리랜서·학습지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 중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가 감소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휴직·급여감소 사유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의무신고해야 한다, 이에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건보료를 가산정이 가능하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국내 거주 국민을 기준으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는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내국인일 경우에도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이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 생활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고려해 가구에 포함해서 판단할 계획이다.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별도 가구로 간주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자가격리된 자 중 격리수칙 위반자는 본인뿐 아니라 그가 속한 가구 전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요 추가경정예정은 총 9조7000억원이다. 정부가 제출할 추경안은 지방자치단체 부담분(2조1000억원)을 제외한 7조6000억원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보조비율은 8대 2, 서울의 경우 7대 3으로 분담한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사랑 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돼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라며 "정부도 비상 상황임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