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임형택 기자] 

▲  대한항공은 16일부터 10월15일까지 6개월 동안 전 직원 대상으로 순환휴직을 진행했다. 사진=임형택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경영란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이 16일부터 오는 10월15일까지 6개월 동안 전 직원 대상으로 순환휴직에 들어갔다. 

▲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한 직원이 자신의 짐을 챙겨 나오고 있다. 사진=임형택기자

대상은 국내지역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으로 부서별로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휴업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휴업 규모는 전 직원의 약 70%를 넘는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항공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로 인상했다. 대한항공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휴직에 들어간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사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4월부터 경영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부사장급 이상은 월 급여의 50%, 전무급은 40%, 상무급은 30%를 반납하기로 한 상태다.

▲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한 직원이 자신의 짐을 챙겨 나오고 있다. 사진=임형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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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직원들이 카드를 반납하고 있다. 사진=임형택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있다. 사진=임형택기자
▲ 16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직원 주차장이 텅 비었다. 사진=임형택기자
▲ 16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임형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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