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상장 공모 리츠의 수익률이 급락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배당수익은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긴다. 일각에선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라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저점 매수 기회"

김현욱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현재 리츠 상품은 배당 매력이 높아 투자하기에 적정한 시기"라며 "코로나19로 주가가 떨어져 배당매력에다가 시세차익까지 볼 수 있는 가격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지금처럼 낮은 가격의 리츠 상품은 없을 것"이라며 "가격 측면에서 투자 매력도가 높으니 국내 대형 리테일 리츠인 이리츠코크렙과 롯데리츠 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리츠 투자를 통해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장점에는 시기상 이득 외에 구조상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신동일 국민은행 대치PB센터 부센터장은 "리츠 투자의 경우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는 물론 부동산에 대한 소액 투자 기능을 누릴 수 있다"면서 "부동산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보다 현금화하기도 쉽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책임임차 리츠는 최소한의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10년 이상 대기업이 임대인인 리테일 리츠로 공실률 우려 또한 낮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을 저가 분할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신 부센터장의 의견이다.

신 부센터장은 "최근 수익률 급락으로 롯데리츠와 신한알파리츠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며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금부터 분할 매수 전략을 펼칠 것"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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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수익률 매력 크지 않아"

이처럼 당장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는 전문가 시각과는 달리 과거 대비 매력적인 배당수익을 인정하면서도 투자를 시도하기엔 그닥 큰 매력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오준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리츠 상품의 경우 장기적인 목표로 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배당 수익이 높아졌다고 투자를 시도하는 것은 어느정도 감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배당수익률의 경우 주가가 빠지면 당연히 올라간다"며 "수익 자체가 안정적이더라도 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배당수익만 보면 접근 가능한 주가 수준이지만 큰 변동성 때문에 향후 오를지, 그렇지 않을지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저점 매수 등에 대한 접근으로 리츠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는 "원유 선물 상품과 비교했을 경우 유가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며 올라갈 것 등에 대한 생각이 가능하지만 리츠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실적인 리츠의 배당수익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과거 대비 매력적인 배당수익은 맞지만 그렇다고 배당수익률이 8~9% 수준까지 올라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투자매력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는 "리츠 상품에 대한 투자는 배당수익과 더불어서 연간 얼마나 절세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접근으로 시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츠 상품은 안정적인 배당과 이익이 컨셉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변동성이 큰만큼 리츠 상품에 대한 매력도가 장에서 떨어진다"며 "투자에 앞서 먼저 장이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제혜택은 어디까지

내년 말까지 리츠∙부동산 공모펀드에 가입해 3년 이상 투자함으로 발생한 배당 소득은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배당 혜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율도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아닌 9.9%가 과세된다. 분리과세 적용 한도는 투자금액 기준으로 인당 5000만원이다. 리츠 뿐만 아니라 공모 부동산 펀드, 리츠형 상장지수펀드(ETF) 등도 포함된다.

이 같은 분리과세 혜택은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고액 자산가들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는 장기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3년 내 매도하거나 신청내역을 해지할 경우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투자자들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이달 부터는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간 상호 투자시 규제 차익이 해소된다. 재간접리츠가 사모펀드 지분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의 재간접리츠는 리츠·펀드에 10% 이상 투자할 경우 해당 리츠·펀드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도록 했다. 즉 리츠·펀드에 공모 의무가 발생해 현실적으로 투자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리츠에 대한 취득세 감면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등 올해 리츠에 세제 혜택 방안을 집중 살펴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