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13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제공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채무자 구제를 위해 사법부가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13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인회생 절차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며 법원행정처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촉구다.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 등이 사법부에 요구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위한 보호 대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채무자들이 빚을 갚기 어려운 사정을 사법부가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소득수준에 맞춰 빚을 나눠서 매달 갚아야 하는 제도다.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금융위원회 등이 개인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할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까지 별도의 파산·회생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며 "그보다 더 한계 상황에 있는 개인회생 채무자를 관장하는 법원은 아직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보다 적극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이어 "이러한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변제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회생절차로부터 탈락한다면, 이는 채무자들의 이른 부채 청산과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현 파산·회생제도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 2월 한 달 동안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7388명으로 전년도 동월(6719명) 대비 약 10%가 증가했고, 올 3월에는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30~40%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가 사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변제계획불수행(월 빚 상환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기준의 완화 ▲변제계획변경신청(법원에 제출한 빚 이행계획서의 변경 요구)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판단 ▲특별면책 결정(중도포기자에 대한 빚 탕감)의 확대 ▲파산절차의 엄격한 운용 지양 ▲한계채무자들에 대해 채무조정 절차인 파산,회생 절차의 적극 고지 등이다. 

현재 법원의 개인회생 처리 기준에 따르면 채무자가 월 빚 상환금을 3개월 동안 내지 못하면 회생절차를 무효로 처리한다.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이와 같이 3개월 연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채무자가 피치 못할 사정(고용주의 폐업, 실직, 사고 등)으로 빚 상환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빚 상환금을 더 탕감하고 중도 포기자에 대해 빚을 아예 면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의견서에 포함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 코로나 사태의 종식이 당분간 기약이 없는 것은 물론, 결국 종식이 되더라도 코로나19 사태가 촉발시킨 대량 실직 및 일자리 감소는 돌이킬 수 없다"며 "재난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오고, 가장 깊고 또 오래 영향을 끼친다. 법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인 대재난임을 인지하고 이하와 같이 개인회생 채무자들에게 적극 사법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