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민규 기자] 경북 경산에서 80대 고령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뒤 사망했다.

경북도는 지난 8일 오전 4시15분 쯤 경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고 있던 86세 여성이 숨졌다고 9일 밝혔다. 

사망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산 서린요양원 입소자로, 지난달 2일 양성 판정을 받고 7일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확진 통보를 받을 당시 무증상이었으나 점차 설사와 식욕부진 등 증상이 나타나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폐렴·가래·설사 치료를 받았다. 이후 코로나19 재검사에서 2번 이상 음성 반응이 나와 30일 최종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는 퇴원한 뒤 경산 소재 다른 요양병원에 입소해 폐렴·가래·설사 치료를 이어 받았으나, 완치 판정 9일 만에 사망했다.

사망자는 2010년 1월부터 경산 서린요양원에서 생활해왔으며, 치매·심부전·고혈압을 기저질환으로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측은 "(사망자 담당) 의사는 심뇌혈관질환 추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 소견을 내놨다"면서 "(사망자에 대해) 별도 진단 검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완치 환자의 사인을 코로나19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망자의 입원 치료를 담당한 병원에서 추정 사인을 코로나19와의 관련성으로 지목했다"며 "정확한 사인은 중앙임상위원회가 의무기록과 사망진단서 등을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