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이용객수가 급감한 인천공항. 사진= 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여행객의 감소로 국내 면세업계 1,2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지난달 입찰 받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하 T1)의 면세사업권을 포기한다.

8일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과 면세점 운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기업이 한 차례 면세사업권을 획득한 후 수익성 감소와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운영권을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각각 경쟁 입찰을 통해 T1의 DF4 구역(주류·담배)과 DF3 구역(주류·담배) 사업권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면세점 사업의 고속 성장이 지속됐던 종전까지 T1의 면세점 운영은 ‘국가의 관문’인 인천공항의 상징성이 더해져 매번 사업자 선정 때마다 치열한 입찰 경쟁이 벌어지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객이 감소하면서 공항 이용객도 줄었고, 자연스럽게 각 공항면세점의 매출도 급감했다. 여기에 인천공항이 제시한 높은 임대료는 부담감을 가중시켰고 끝내는 업계 1,2위 사업자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사업권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정부는 공항면세점 임대료 인하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시키는 등으로 사업권을 지켜내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대기업들이 감당하는 부담감에 비해 충분하지 않았고, 롯데와 신라는 인천공항에 특수 상황을 감안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끝내 두 기업은 사업권의 포기를 결정했다.  

한편, DF7 구역(패션·잡화)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인천공항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