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특히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8일 발령했다.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학원과 교습소 관련 행정명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 왔으나,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특성상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커 이러한 결정은 내렸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방역지침에 따르면 이날부터 ▲강사와 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수강 시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매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 시행 ▲감염관리자 책임자 지정해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이 의무화된다.

방역 당국은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집합금지를 발령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총괄은 “집단감염이 높은 시설에서 일할 경우 방역관리자의 지시에 잘 따라주시고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도 최대한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