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제주도를 여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 2명과 접촉한 자가 격리자 97명이 8일 모두 격리 해제됐다.

제주도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인 미국 유학생 A 씨와 A 씨의 어머니로 인한 자가 격리자 97명이 이날까지 이상 증세가 없어 차례로 모두 격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자가 격리 인원들은 항공편 동승자와 음식점 손님 및 직원, 숙소 직원과 손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모녀는 지난달 20일 항공편으로 제주도를 방문해 4박 5일간 관광을 했다. 이후 같은 달 24일 서울로 돌아가 진담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이들 모녀가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관광을 해 업체와 도민 등에게 손해를 끼쳤다”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제주도와 업체 및 자가 격리자 등을 원고로 1억3200여만원이 책정됐지만, 이후 원고가 추가될 경우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제주도는 만약 A 씨 모녀로 인해 자가 격리자를 포함해 도민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발도 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 코로나19 확진자는 12명이다, 이 중 4명이 완치돼 퇴원했다.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