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 발생을 시작으로 3년 이상 근무자에게 2년에 1개의 연차휴가가 가산되어 최대 25개가 발생한다. 회사 근속기간이 30년이 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총 25개이다. 반면 1년 근무자의 연차 휴가일수는 1년 미만기간 동안 1개월 만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 최대 11개)와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포함하면 총 26개이다. 그래서 1년이 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30년 이상 근무한 부장이나 임원보다 많다고 하기도 한다.

2020. 3. 31.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일정기간 경과 후 소멸(입사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한꺼번에 소멸)하는 내용과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사용촉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1년 미만자 연차휴가는 1년이 경과되면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소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이므로 쉽게 소멸할 수 있는 성격의 휴가는 아니다.

 

1. 1년 미만자 연차휴가 개정법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원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즉 1년 미만자에게는 1개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최대 11개의 연차휴가 발생) 발생된 연차휴가는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예컨대 2020년 1월 1일 입사자에게 1년 미만 기간 동안 2020년 2월 1일, 2020년 3월 1일, 2020년 4월 1일 등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어 2020년 2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 1월 31일까지, 2020년 3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 2월 28일까지, 2020년 4월 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법에 의하면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발생일과 무관하게 입사일로부터 1년 후 한꺼번에 소멸한다. 2020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0년 2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나 2021년 3월 1일, 2021년 4월 1일 등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1년 1월 1일 한꺼번에 소멸한다.

한편 이번 1년 미만자 연차휴가 개정법 시행일은 2020년 3월 31일이고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구법에 의하여 시행되므로 2020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0년 1월 및 2월 만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구법에 따라 소멸하고 2020년 3월 이후 만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신법에 따라 소멸한다.

그러나 연차휴가 소멸한다고 연차휴가 수당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연차휴가가 소멸하면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회사는 1년 미만자가 1년이 지난 시점에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최대 11개)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2. 회사가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란 회사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연차휴가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법적으로 사용촉진이 적법하려면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15와 가산연차휴가)는 (1) 회사가 연차휴가 만료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서면으로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하고(1차 사용 촉진), (2)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 만료일 2개월전까지 개인별 연차휴가 사용일자를 정하여 통보(2차 사용촉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 개정 전에는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에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도 포함되었다. 다만 1년이 되는 연차휴가는 사용촉진 기간이 (1) 연차휴가 사용 만료일 3개월 전에 1차 사용촉진을 거쳐 (2) 1개월 전에 2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사용촉진 절차만 거치면 연차휴가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가

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연차휴가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 (1)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거나 (2) 연차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다면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1년 미만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일에 출근을 하면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와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야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연차휴가가 소멸되어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라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도 사용촉진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