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 출처=용인시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 소속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구청 전체가 폐쇄조치 됐다.

더불어 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인 동료 공무원의 아내가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직원으로 확인돼, 이곳 사무실도 폐쇄됐다.

7일 용인시청에 따르면 처인구청 공무원 A(41세, 여성) 씨가 이날 오전 6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확진을 받았다. A 씨는 용인시 57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 여성은 지난달 28일 발열, 두통, 근육통 증상이 발현됐고, 지난 4일 같은 증상을 다시 느껴, 지난 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았다.

A 씨는 기저질환이나 해외여행 이력 등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용인시는 이날 오전 출근하던 처인구청 공무원 등 400여명을 모두 귀가시키고, 방역 소독을 위해 구청을 폐쇄한 상태다.

더불어 용인시는 A씨와 업무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같은 부서 공무원 20여명에 대해 접촉 여부를 조사한 뒤 밀접접촉자는 검사의뢰 및 자가 격리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밀접접촉자로 확인된 동료 공무원 중 한 명의 아내가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근무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이 여성도 자가격리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용인동부서는 이 여성이 근무하던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이 폐쇄하고, 수사팀 전원을 자가 격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