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예탁결제원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해외 주식 투자자도 국내 주식 투자자와 동일한 권리를 보호 받아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 불안으로 투자자들의 외화증권 예탁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6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재 해외 주식 등 외화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등 일반투자가는 투자중개업자(증권사)를 통해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해야 한다.

증권사의 경우는 고유재산과 투자자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한다. 이렇게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외화증권은 국제적으로 신용도 높은 외국보관기관을 통해 현지에서 보관된다.

국내외 예탁 구조를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증권사는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에 대해 투자자계좌부를 작성해야 한다. 고유재산과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은 구분해 예탁결제원에 예탁한다.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됨으로 인해 투자자는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해당 외화증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해외의 경우는 증권사가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을 계좌대체 등의 방식으로 예탁결제원 계좌에 의무 예탁해야 한다. 이 계좌는 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적격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계좌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전문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하고 있다”며 “외국보관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실사와 평가를 통해 신용위험 등 외부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