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사진=임형택 기자

[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부터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격리가 확대됐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앞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해 각 시·도, 시·군·구에서 3중으로 자가격리자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해 고발 조치한다.

윤 반장은 "이탈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실시하던 자가격리 불시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앞으로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사전통지 없이 이탈 여부를 불시에 점검한다"고 설했다.

이어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민·관이 함께 다중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가격리 위반자 및 무단이탈자 수는 137명이다. 일일 평균 6.4명이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경찰이 수사 중인 자가격리조치 위반 사례는 59건(63명)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윤 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자는 엄중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 조치하고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할 예정"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