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프 험프리스 전경. 출처=주한미군

[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어긴 병사들에 대해 봉급을 몰수하고 계급을 강등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미 8군사령부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 방호태세 관련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에 따라 A 중사는 2개월간 2473달러의 봉급을, B 병장과 C·D 일병은 2개월간 866달러의 봉급을 각각 몰수당하게 된다. 또 병사 3명의 경우 계급을 훈련병으로 강등시켰다.

 미 8군사령부는 "4명에게 모두 45일간 이동 금지와 45일간 추가 근무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A 중사는 최근 경기 송탄에 있는 부대 밖 술집을 방문했고, B 병장과 C·D 일병은 동두천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주한미군은 거듭되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서 근무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