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은 아주 오래된 관심사다. 상권분석시스템을 처음 개발하기 시작한 2001년부터 소득수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지금까지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득수준은 업종의 선택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데이터다. 상권 주변의 거주자 수준이 업종 매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공개된 소득수준 데이터는 그동안 없었다. 정부가 이런저런 데이터를 조합하면 정확한 소득수준을 알 수는 있겠지만 민감한 개인정보인데다 딱히 어디에 쓸 일도 없어서인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이번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문제로 화두가 됐다.

결국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된 듯하다. 일단 소득수준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려 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소득(所得:income)이란 ‘가구’의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일체의 현금 및 현물의 수입을 말하며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영어사전에서 보면 소득의 정의(Definition of income level)를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투자하는 대가로 개인이나 사업체가 얻는 돈 또는 동등한 가치”로 되어 있다. 다만 자산거래, 이전 및 보유로 인한 평가손익 및 자산거래로 인한 손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소득은 ‘가구의 실질적인 자산...’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가구’란 무엇일까? 가구원(家口員,household member)은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고 자산 또는 소득의 전부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구의 구성원을 말한다.

따라서 가구는 혈연관계인 가족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비혈연 관계인 가구원이 동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가족이라 해도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가구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주말부부는 가구원으로 봐야할지 아닐지 등이다.

다시 소득으로 돌아가서...

소득의 종류로는 먼저 경상소득(經常所得:current income)이 있다. 경상소득이란 가구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 자영사업으로부터의 사업소득, 자산으로부터 이자, 배당금 등의 재산소득, 정부, 타가구,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이전소득 등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경상(經常)이라는 한문이라 어렵다면 영어로 현재 수입(Current income)이 더 쉽게 이해될 수도 있겠다. 일정하고 정기적으로 현재 벌고 있는 소득을 말한다.

다음으로는 비경상소득(非經常所得:non-regular income)이다. 경조소득, 퇴직수당 등 일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일종의 ‘기타소득’일 수 있는데, 비경상소득은 경제학 용어이고 기타소득은 세법용어라는 점에서 딱히 둘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은 ‘사업소득’이다. 기획재정부가 해석한 것을 보면, 사업소득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다.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이고 계속적으로 얻게 되는 소득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음은 재산소득이 있다. 소유한 재산을 타인이 사용한 대가로 받은 순수입을 말한다. 여기에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상표 사용료, 인세 등이 포함된다. 다음은 이전소득(transfer income)이다. 이전지급(移轉支給)에 의하여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참고로 이전지급이란 정부기관에 의한 연금·유족원호금·육영자금과 개인이 회사(의료보험연합회 등)에서 받는 치료비 등의 사회보장 급부나 기업의 개인에 대한 증여·기부 등과 같이 무상으로 행하여지는 지급을 말한다. 따라서 이전소득은 그 기초를 생산 활동에 두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지금까지 언급한 소득의 종류는 통계청이 소득수준을 발표할 때, 대체로 이런 항목을 조사해서 산출한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는 국세청에 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는 소득의 종류로 어떤 게 있을까? 국세청은 당연히 세금을 걷기 위한 분류니까 통계청과는 조금 다르다.

직장인이면 근로소득세, 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세,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세,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 국민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세, 복권에 당첨되면 기타소득세, 퇴직금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동산 등을 팔면 양도소득세 등을 내야 한다. 용어는 다르지만 짜 맞추면 얼추 정리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소득을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나 간단하게 추정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이번 정부의 재난지원금 기준에서 사용한 ‘건강보험료 납입기준’이다. 하지만 이는 직장인의 경우, 임금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재산보유 정도는 제외돼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더군다나 재산은 어느 정도 있는 은퇴자는 수입이 전혀 없음에도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 빚으로 살지만 집이 있고 차 한 대만 있어도 웬만한 직장 가입자보다 많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가장 빠르고 쉽게 정리하는 방법은 ‘재산보유정도’와 ‘연간소득’을 조합해 산출하면 될 것 같다. 재산보유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를 보면 되고, 연간소득은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문제는 재난지원금이란 게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지라 이것저것 조합해서 계산하고 줄 세우려면 시간이 꽤나 걸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들이댄 듯하다. 이렇게 덜렁 발표부터 하고 뒷수습을 하려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또 하나. 하위 70%에게 지원한다는 기준이다. 나는 그동안 상권분석을 하기위해 매년 자영업 매출을 10분위로 분석해 왔다. 평균값을 내 보면 대체로 상위 25% 전후에서 평균값이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7분위는 평균값이거나 그 이하인 경우라서 잘 사는 축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전 국민에게 1인당으로 얼마씩 주고,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낸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방법으로 회수하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다. 최소한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은 그래도 부유한 축에 속할테니 말이다. 가구당으로 계산하려니까 가구의 정의부터 논쟁거리가 되고, 소득수준을 하위 70%로 자르다보니 셈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