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저금리‧저성장‧저출산 등 3중고에 처한 보험업계의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의 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제‧개정 현황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제·개정된 보험 관련 법령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소법은 현재 금융권역별로 규정된 소비자보호 체계를 통합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체계를 도입한다. △전 금융상품에 대한 6대 판매규제 확대적용 △분쟁조정 및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며, 징벌적 과징금 등 강도 높은 제재가 도입된다.

보험산업과 관련해서는 법 제정 과정에서 △판매보수 고지제도 도입 여부 △금융상품자문업과 보험대리점 겸영 문제 △보험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 적용의 합리성 여부 등이 문제됐다. 이번에 공포된 금소법 제정안에 판매보수 고지제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오는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자배법은 △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손해배상 원칙 및 책임배분 체계 정비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기존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오던 정비요금 공표제도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했다. 기존 자배법은 국토교통부가 보험회사와 정비업자 간 정비요금 분쟁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정비요금을 조사·연구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었다.

위 제도 도입 이후 정비요금 조사 결과는 단 한차례 공표되는 데 그쳤고 정비요금을 둘러싼 보험사와 정비업자 간 분쟁이 지속되는 등 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자배법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자가 주체가 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 협의회에서 정비요금 산정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또 자배법에따라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 시에도 운행자책임이 적용돼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자율주행차 정의규정을 신설해, 운행자책임 등 현행 자배법상 보상 원칙이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유자의 보험으로 우선 피해자를 구제하되 보험사가 제작사 등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자율주행 정보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 규명을 담당할 사고 조사위원회를 신설했다.

보험업법의 경우 기존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쟁점사항 중 일부를 반영한 정무위 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정무위 대안)은 △외화자산 한도규제 완화 △보험상품 안내자료 관련 제도 개선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설명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방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의 외화자산 보유 한도를 각각 100분의 50으로 상향했다. 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적용 대상도 ‘보험약관’에서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자료’로 확대했다. 과태료 부과 방식도 개선해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설명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을 ‘보험회사 임원’에서 ‘보험사’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