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리뷰 김덕호 기자.

[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지난 1일 BBQ 측이 보내온 보도자료를 요약하자면 이렇다.

"코로나19로 힘든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지연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상생이 우선이니까요. 우리는 물론 bhc와 교촌 모두 지연이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 될 때까지 우린 '그거' 받지 않겠습니다."

참 착한 프랜차이즈 'BBQ'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훈훈한 이야기. 이에 유통 출입 2개월차인 기자는 '나빠 보이는 프랜차이즈' '교촌'과 'bhc'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리고 들려온 이외의 답변.

"표준가맹계약서에 지연이자율이 적힌 것은 맞는데, 아마 지금 지연이자를 받는 회사들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돈의 논리가 아니라 시스템상 물릴 수 없게 되어있거든요. 어느 곳을 찾아보셔도 같은 이야기를 들으실거에요."

교촌과 bhc 모두 변명이 아닌 상황 설명으로 그들의 변을 다했다. 경쟁사들에 따르면 지연이자율이 모두의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은 맞다.

공정위가 만든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계약서'를 모든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고, 항목 중 '42조 [지연이자]' 내용이 담겨서다. 그리고 이 항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계약서 '제 42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권고를 계약서에 담지 않을 수 없고, 정부에서 권고하는 지연 이자율도 있다고 한다. 이율은 최초 20%였지만 이후 15%로 변경됐고, 지난해 말 12%로 수정됐다. 이 내용은 거의 모든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담겼고, 계약도 이뤄졌다. 

의아한 것은 BBQ는 보도자료에서 자신들의 이자율을 15%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그들은 정부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걸까? 그리고 왜 굳이 타사의 이름을 들며 그들의 좋은 점을 홍보하는 것일까?

더 중요한 것은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없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었다는 점이었다. 대부분의 업체가 보증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주문이 이뤄진다. 보증 한도 내에서는 납품 대금이 보증되기 때문에 가맹점도 본사도 부담이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지난 20세기 처럼 "아 참 이거 곤란한데요. 장사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이번 달 납품대금은 좀 다음달로 미뤄주시면 안될까요?" 라는 식의 아쉬운 말은 하지 않아도 되고, 시스템상 그것이 용납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좀 더 쉽게 비유로 설명하자면 '마이너스 통장'을 들겠다. 만약 지연 수수료를 물더라도 가맹본사가 아닌 보증보험사에 손해액만큼을 물어내는 시스템이다.

이 같은 내용을 물으니 BBQ 측은 이런 답변을 내놨다. "우리가 언제 bhc랑 교촌은 그런거(지연이자) 받는다고 했나요? 우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외식산업협회 회장님이세요. 다 알고 하는 말이구요. 거짓말 안해요."

우두커니 서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 그래도 '바보'이든 '천재'이든 그들은 노력한 만큼 인정을 받는다. 잔머리와 얌체, 영악한 자 그들 모두 노력하는 모습도 사회다.

기자는 이 해프닝에 대응할 생각이 없다. 다만 그들 스타일대로 이렇게 혼잣말 하기로 했다. "모두가 무죄" "근데 당신(들)도 무죄" "코로나19 이후엔 꼭 받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