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한 때 소득인정액 방식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이 나왔으나, 정부는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중위소득 150%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는 큰 가이드 라인 아래 지원금 책정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윤종인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면서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소득하위 70%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한다.

윤 단장은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한다"면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가구로 보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침이 발표됐으나 여전히 논란은 진행중이다. 일단 지원금이 가구당 소득수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상당히 불리하다. 코로나19로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도 사각지대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으나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윤 단장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