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CI

[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가맹점주들을 돕는 가맹본사에게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일 '착한 프랜차이즈' 요건과 절차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착한프랜차이즈의 자격 요건은 총 4가지다. ▲로열티 인하 또는 면제(2개월간 50% 이상 인하 또는 1개월간 전액 면제, 혹은 이에 준하는 조치 시행) ▲필수 품목 가격 인하(최소 2개월간 30% 이상 인하)  ▲광고 및 판촉비 지원(광고·판촉 비용 부담률을 전체 가맹점주에 최소  2개월간 20% 이상 인하) ▲점포 손해 보전 ▲현금 지원 중 하나를 시행한 가맹본사다.

현재까지 착한 프랜차이즈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맹본부는 총 87개이며, 이들은 약 8만4000여개의 가맹점을 지원했다.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33% 정도가 혜택을 받았다.

착한 프랜차이즈에는 정부가 보증하는 정책 자금이 지원된다.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 받은 후 기업의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른 우대조건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면 된다. .

금융 지원의 주요 내용은 대출 금리 인하 및 보증료 차감 등이며, 구체적인 요건은 개별 가맹본부의 신용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정책을 계기로 공정위는 전국 5175개 가맹본부가 25만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상생 물결을 확산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