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 리뷰 임형택 기자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된 첫날, 외국인 8명이 본국으로 송환됐다. 

2일 법무부는 전날 해외 입국자 대상 2주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 8명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지 탑승단계에서 격리 대상자임을 미리 통보 받았으나, 도착 이후 격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되며 발생하는 비용은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날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면서 "자가(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자정(0시)을 기점으로 해외유입을 통한 확진 사례는 601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