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일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직원들에게 100% 연차휴가 소진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임태준 씨티은행 노동조합 홍보국장은 1일 "최근 사측에서 부서장 및 영업점장 등을 통해 전직원에게 4월 중순까지 올해 연차휴가 100% 사용 등록을 강하게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휴가를 100% 등록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휴가보상금을 아끼기 위한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씨티은행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노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연간 휴가를 미리 계획하고 등록하는 것도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방안으로, 최근 수년 간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한 전 세계 씨티가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현 시점에 직원들에게 휴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휴가 집중 사용에 따르는 대고객 서비스 차질을 예방하고 직원들의 원활한 휴가 사용 차원"이라면서 "이번 연차휴가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기업들에서 시행하는 무급휴가가 아니라 예년과 같은 유급휴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