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민규 기자] 검찰과 법무부가 1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 자가격리 조치 위반 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구속수사를 비롯해 형사처벌, 손해배상 청구까지 예고됐다.

대검찰청은 1일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조치에 계속 또는 의도적으로 불응해 코로나19 추가 전파로 정부의 방역정책을 방해할 시 '검역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기타 격리조치 위반 경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등 엄정 대응토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0시를 기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격리 조치를 위반한 해외 입국자는 검역법에 의거해 징역 1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

같은 날 법무부도 격리지침 위반자와 관련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히 형사처벌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끝나지 않고, 추가적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작업으로 국가손해가 유발될 경우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외국인에게는 민·형사상 조치 외에도 비자 및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 추방과 입국 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정보를 원활히 교류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연락처와 주소 등 정보를 공유하는 전자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소재 정보를 수기로 작성해 공유하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오는 7일부터는 외국인의 입국 심사 단계에서 입력된 연락처 및 주소가 자동 분류돼 해당 지자체들이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