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공항면세점 임대료 감면 대상의 폭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1일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면세점 등 공항 입점 대기업과 중견기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임대료를 20% 감면하겠다”라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점 임대료 감면율은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마주한 관광, 통신·방송 그리고 영화산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영화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업계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극장 관객 감소로 수많은 제작사와 투자배급사 그리고 극장들이 전례가 없는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이야기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 감면할 것”이라면서 “개봉 일정이 연기된 작품 20편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일시 실업 상태가 된 영화인 약 400명에게 직업훈련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덧붙여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지금의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으로 추가 대책 아이디어를 모으겠다”라면서 “특히 불안정해진 고용시장에 대한 대응과 비대면 산업 육성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