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민규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통한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자체와 방역당국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등 각종 일탈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1억원 이상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0일 코로나19 합동브리핑에서 "미국 유학생이 여행 첫날부터 (코로나19) 나타난 의심 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했다"면서 "이 때문에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했고, 90명에 달하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한 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 유학생과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원고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합산 청구액은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 집계된 손해 추정액만 1억원이 넘는다"고 언급했다. 현재 원고는 제주도와 6개 업체가 다지만, 소송에 참여할 원고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또 미국 유학생 모녀로 인해 추가적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나오거나 이들이 허위 진술할 경우, 형사 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 지사는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사투, 방역당국의 노력, 국민의 사회적 거리 두기 의식 등에 '무임승차' 하는 얌체 짓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이번 소송으로 강력한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5시40분 쯤 미국 유학생 모녀인 강남구 코로나19 21, 26번 확진자를 상대로 1억3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다. 

정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방역당국과 법무부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상태로 수원과 용인 등을 활보한 영국인 감염자 A씨에 대해 강제 추방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에서 이미 (영국인 확진자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입국 당시 코로나19 유증상자로 분류됐으나, 24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5일 가량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돌아다녔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 할 것을 통보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스크린 골프 등 외부 활동을 했다. 그의 동선은 수원과 용인을 비롯한 4개 도시에서 발견됐으며, 수십명의 접촉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강립 조정관은 수원시와 시 보건소 등에 A씨의 인적사항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전하면서, "이동 경로 등 이미 공개된 자료에 근거해 (A씨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영국인 확진자 A씨는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소환할 수 없다. 김 조정관은 이에 대해 "(A씨가) 소환 가능한 상태로 호전되면 직접 조사해 (자가격리 지침) 위반 사유 등을 듣고, 강제 추방 또는 입국 금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법무부가 자가격리 등 위반 사실에 대해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산과 방역으로 국가 손실이 유발됐다고 인정할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며 "한편 법무부가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