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공방을 지속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웅제약의 '나보타'(위) 제품 모습과 메디톡스가 개발한 '메디톡신' 제품 모습. 출처=대웅제약, 메디톡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를 중단해 주시길 요청한다"

대웅제약은 30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관련 소송의 종결까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5일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29일 전 직원이 반출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신고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두 기업이 수년에 걸쳐 팽팽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중기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고, 수사에 버금가는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행정조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한국에서 민사 및 형사 소송, 미국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에 대한 결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ITC 재판부의 최종 판결은 올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관련 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가 넘는 거대 기업이었다”면서 “지난해 3월 중기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메디톡스는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이라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3월 29일 신고 당시 메디톡스를 중소기업으로 확인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