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제주도행 비행기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된 2명이 이를 어기고 제주공항을 이동했다가 강제격리됐다.

28일 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경 제주공항에서 항공편으로 제주를 벗어나려던 A씨 등 2명을 강제로 제주도 지정 격리시설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 8번째 확진자가 지난 27일 김포에서 제주로 이동할 때 기내에서 접촉한 19명 중 2명이다.

두 사람은 보건당국의 전화로 이날 오전 7시 50분경 접촉 사실을 전달받고 격리 조치를 통보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숙소에서 나와 제주공항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연락을 받지 않자 공항경찰대에 협조를 구해, JDC 면세점 근처 대기 중인 2명을 붙잡았다.

감염병 관련 법상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격리 시설 외 이동을 강제로 금지할 수 있다.

제주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격리 대상자 통보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한다“면 ”격리 대상자는 반드시 보건당국의 안내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 8번 환자는 지난 27일 오전 4시경 미국 LA에서 인천공항에 도착 후, 같은 날 오전 8시쯤 대한항공 편을 이용해 제주도에 도착했다.

이후 모친의 차로 자택으로 귀가했다가 오후 1시경 도내 보건소를 방문, 같은 날 10시 30분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