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세법상 대주주 인정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27일 금투협에 따르면 이달 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관세 개선 건의안'이 전달됐다.

금투협은 건의안을 통해 3억원가량의 주식을 보유해도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원 보유'로 결정하는 것은 '사회통념과 괴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세법상 본인 외에 배우자와 자녀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고, 양도소득세를 최고 25%까지 내는 투자자의 범위를 넓혔다.

이에 오는 4월부터 코스피 지분율 1%(코스닥은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코스닥 동일)인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오는 2021년 4월부터는 코스피 지분율 1%(코스닥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코스닥 동일)으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