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직원이 아이의 체온을 재는 모습. 사진=신화통신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싱가포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했다.

싱가포르 현지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27일부터 싱가포르에서 공공장소나 앉아서는 안 된다는 표시가 붙은 의자가 있는 곳에서 의도적으로 1m 이내에 앉거나, 1m보다 가깝게 줄을 서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6개월, 혹은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0만원) 벌금에 처한다.

이는 전날 정부 관보에 나온 싱가포르 보건부의 전염병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24일 싱가포르 정부는 직장ㆍ학교 바깥에서 10명 이상 모임 금지, 커피숍ㆍ식당ㆍ쇼핑몰 등에서 1m 이상 서로 떨어져 앉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관보 게재를 통해 조치에 처벌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 당국은 14일간 자택 자가 격리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유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지난 20일부터 싱가포르인을 포함해 모든 입국객은 14일간 자택 또는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를 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는 짧게라도 주거지를 떠나서는 안 된다.

현재 싱가포르는 누적 확진자가 683명으로 늘어났다. 신규 확진자는 52명으로 해외유입 28명, 지역감염 24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