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와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어제 신규 확진자 91명 중 해외 유입 사례가 19명, 총 20.9%였다”며 “유럽지역이 11명, 미국이 7명, 중국 외 아시아가 1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와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며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공항검역소 시설에서 기다리면서 진단검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받게 되고,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14일간 자가격리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다.

단기방문 외국인은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하여 음성일 경우는 자가관리 앱과 강화된 능동감시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이제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행안부가 관리하는 안전관리 앱을 입국단계에서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앱을 통해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또 위치 정보를 확인해서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해외 입국자들에게 “공항 도착 후에 바로 귀가하고, 귀가 시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자차를 이용해 달라”며 “자가격리 중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는 자차 이용이 어려운 입국자를 위해 전용 공항리무진버스와 KTX 전용칸 등 교통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