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보은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제공=병무청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충북 보은에 위치한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26일 무단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27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A 씨(26세, 여성, 대구 거주)가 도시락과 방역물품 보급을 위해 열어둔 문을 통해 오후 2시 30분부터 무단이탈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단이탈한 입소자는 주민이 주는 커피를 마시고 일부 남겼으나, 남긴 커피를 주민이 마신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가격리 조치 후 검체 검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이탈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관리직원과 의료진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시설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부시장은 "추후 다른 돌발 행동에 대비해 대구지역 관내 병원으로 입원 조치할 예정"이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등으로 오늘 중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채 부시장은 "무단이탈한 사람에 대한 돌발상황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운영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경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채 부시장은 "(이탈자는)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아 15일 사회복무연수원에 입소했다"라며 "심리 상태에 대해선 센터 내 거주하는 심리상담사로부터 주 2회 정도 상담을 받았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정밀검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탈 당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질문에 "기본 물품 중 마스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속 끼고 있었는지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대구시는 격리 규정을 어긴 A 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도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는 지난 13일부터 대구·경북 지역 경증 환자 226명이 입소했다가 63명이 퇴소, 현재는 163명이 생활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