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탑승자의 발열 확인이 의무화된다. 탑승자의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탑승도 금지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해외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30일 0시부터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 항공사 자체적으로 탑승자 발열 체크를 진행한다"며 "국적 항공기, 외국 국적 항공기 모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37.5℃를 넘게 되면 탑승이 거부되고 환불조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