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대한항공

[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에서 보통 결의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조원태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대한항공은 27일 강서구 대한항공 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3분의 2룰’ 정관 변경과 우기홍 사장에 대한 사내이사 연임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2020년에는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구조를 확립해 글로벌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100년 기업으로서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면서도 “회사는 안전운항 체제를 상시 유지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델타항공과의 조인처벤처를 통해 미주-아시아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하고, 유럽·동남아 등 중장거리 신규 노선 적극 개발 등 사업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용과 소통에 기반한 최적의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항공은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에서 보통 결의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대한항공은 정관에서 이사 선임과 해임을 주총 참석 주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필요로하는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지난 1997∼1998년 외환위기 해외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성행하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대다수 상장기업이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데 비해 대한항공의 이 같은  이례적 규정은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연임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고(故) 조양호 회장은 지난해 3월 주총에 상정된 사내이사 선임 의안 표결에서 찬성 64.09%로 절반을 넘었지만, 지분 2.6%가 부족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 주총에서 아예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은 사내이사에 연임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