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임형택 기자

[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1억원 이상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미국 소재 대학에 유학 중인 A씨는 지난 20일 입도 첫날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4박5일간의 여행 일정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판단이다.

A씨는 지난 24일 제주 여행을 마친 뒤 서울로 돌아와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모친도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해액을 산정 중이다.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A씨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