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 제품 모습. 출처=메디톡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보톡스’로 유명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 ‘메디톡신’의 원액 성분과 약효 실험 결과를 조작해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의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연기됐다.

26일 법조계와 제약바이오 업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했다”면서 “다음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정이 미뤄진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현호 대표 측 변호인과 검찰이 협의해 법원에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제품의 원액 성분과 역가(효과) 실험 결과를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부터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메디톡스 생산시설인 오창 1공장,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ㆍ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