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여파로 방역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이코노믹 리뷰 임형택 기자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충북 지역에서 미국과 유럽을 다녀온 주민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북 첫 해외 유입 사례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증평군 증평읍 거주 60대 여성 A 씨와 청주시 흥덕구 거주 21세 대학생 B 씨가 25∼26일에 차례로 코로나19 양성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미국 뉴욕에서 사는 딸 집에 방문하기 위해 이달 2일 출국했다가 24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입국 당시에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나, 25일 인후통·근육통·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 증평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다.

B 씨는 이달 10∼20일 프랑스와 영국을 여행한 후 21일 낮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이후, 23일에 콧물, 코막힘, 미각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다고 진술했다. 앞서 B 씨는 인천행 비행기에 동승한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 진담검사를 받아 26일 확진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현재 확진자를 입원 시키고 동시에 이들의 정확한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 두 확진자 모두 이동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져, 가족 외 접촉자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방역 당국은 충북 내 첫 해외 역유입 사례가 나타나자, 해외 입국자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북도는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검역과 입국자 자가격리 등 조치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지난 21일부터 26일 0시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통보한 충북 지역의 해외 입국자는 모두 53명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와 B 씨도 여기에 포함됐다.

한편, 충북도는 코로나19 관리 규정을 일부 어긴 것으로 추정되는 A씨과 B씨에 대한 행정 제재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검체 채취 후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병원·식당 등을 방문했고, B 씨는 해외여행 자제 권고 기간에 유럽을 다녀온 것이 이유다.

충북도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관리 지침을 어기면 확진 시 병원 치료비 등을 모두 자부담시킨다는 안내문을 두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안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내 확진자 증가세는 완만해졌으나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해외 유입 가능성이 커진 만큼 관련 방역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현재 모두 40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