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의 여파로 고객이 줄어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사진= 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체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항공편 중단 조치도 해제했다. 지난 5일 프라하∼인천 노선은 중단된 지 20여일 만이다.

26일 외교부와 주체코 대한민국대사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위험국 목록에서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등 6개국을 새로 추가했다.

이에 한국에서 출발, 비 위험 국가를 경유해 체코로 입국하는 체코 국민과 장기 체류 외국인의 14일 자가격리 의무가 없어졌다. 다만 증상이 있으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지난 24일부터 한국과 체코 간의 직항노선 금지도 해제됐다. 다만 현재 유럽연합(EU)은 4월 16일까지 외국인 여행객 입국 금지조치를 내린 상황이라, 프라하~인천 노선 운항 재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체코 정부의 조치 해제는 우리 정부가 한국대사관을 통해 체코 당국과 현지 언론에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과와 호전되는 상황을 꾸준히 소통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체코 정부는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이란, 프랑스,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미국, 호주, 포르투갈, 캐나다,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등 18개국을 코로나19 위험국가로 지정하고 위험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체코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바비시 체코 총리는 지난 18일 발표한 통행제한, 상점·식당 영업금지,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제한조치를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한 상황이다.

현지 언론들은 아직 프라하 지역 봉쇄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행금지령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외출금지령이 시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했다.

한편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체코의 확진자 수는 1497명이고 사망자는 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