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 지난 1월 15일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소재 잡종지 298.38㎡가 감정가 3210만 5600만원에 경매로 부쳐졌다. '동래사적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편입돼 오는 6월경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는 곳이었다. 경매 진행 결과 총 4명이 입찰해, 6422만 2200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낙찰자가 잔금납부를 포기하면서 입찰보증금 321만 560원을 날렸다.  

# 지난해 10월 14일,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에 따른 토지보상을 기대하고 응찰했다가 낙찰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대지 294㎡와 농지 368㎡로 15억2591만5000원에 최저입찰가로 부쳐졌고 총 5명이 응찰해 28억1000만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낙찰자는 잔금납부를 포기하고 입찰보증금 1억5259만1500원을 날렸다. 


무지한 토지 보상 투자 '깡통 부메랑'


통상 경매는 응찰 시 보증금 10%를 납부하고, 낙찰이 되면 약 45일 안에 나머지 잔금 90%를 낸다. 낙찰자가 잔금납부를 포기한다면 몰수당한 입찰보증금(최저입찰가 10%)은 배당금에 포함돼 향후 채권자에게 배당된다. 토지보상 전문가들은 "토지 보상을 노린 경매가 사전 조사 없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 동래구 명륜동 경매물건 전경. 사진 = 지존 제공

올해 각종 개발사업지구에서 총 45조원으로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이에 토지 보상금을 노린 수요가 경매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토지보상 경매물건을 낙찰 받으면 일정기간 내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환금성이 뛰어나고 '쏠쏠한' 투자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입찰보증금 몰수 사례 속출, 왜?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토지보상금이 많이 나올 거란 기대감에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받을 토지보상금이 적은 것을 알게 되면서 잔금납부를 포기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입찰보증금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막연히 토지보상금이 많이 나올 줄 알고 '묻지마' 낙찰을 했다가 나중에 토지보상금이 낙찰금액보다 현저히 적어 잔금을 내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고 분석하고 있다. 

▲ 강동구 명일동 경매물건 전경. 사진 = 지존 제공

지난해 10월 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강동구 명일동 소재 임야 1만5529㎡(2필지)가 최저입찰가 9억1379만3000원으로 입찰에 부쳐졌다. 개찰 결과, 2명이 응찰해 92억5179만300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해당 낙찰자는 입찰표에 '0'을 하나 더 기입하는 실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순위 응찰자가 써낸 금액은 9억5000만원이었다. 

낙찰자는 법원에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도 역시 기각됐다. 결국 그는 입찰보증금 9137만9300원을 날렸다. 현재 해당 물건은 한 번 더 유찰돼, 4월 초 최저입찰가 7억3103만4000원으로 다시 입찰에 부쳐진다. 

해당 물건은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일자산 도시자연공원'에 편입된 상태지만 토지보상에서 제외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때문에 언제 토지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기약이 없는 상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보상 투자는 환금성과 수익성을 갖춘 매력적인 투자처임에는 분명하다"면서도 "토지보상과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묻지마 투자'에 나선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